저축은행 후순위채 20~40% 배상

입력 2013-01-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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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구조조정 피해자 1만명 분쟁 마무리

3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이번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비율은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발행 후순위채는 평균 40~42%,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평균 20% 수준 적용 원칙이 그대로 반영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5월 영업 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명의 분쟁조정안을 확정해, 투자자들에게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이로써 3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권 투자 피해자 1만명에 대한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후순위채는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상대적으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늦게 투자금을 돌려받게 돼 원금을 떼일 우려가 크다.

앞서 솔로몬은 115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으며, 한국저축은행은 917억원, 미래저축은행은 사모 형식으로 179억원을 발행했다.

한편 금감원이 3차례에 걸쳐 피해신고를 받아 분쟁조정을 마친 후순위채 피해자는 9400여명에 이른다. 1차는 부산, 보해, 도민, 삼화 등 7개 저축은행이 대상이었으며, 평균배상비율은 42%였다. 2차는 토마토, 제일, 프라임, 파랑새 등 6개 저축은행이 포함됐으며, 평균배상비율은 30% 수준이었다.

현재는 더블유, 경기, 진흥저축은행 등 지난달 말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사실상 후순위채 피해 분쟁조정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투자 피해액은 더블유가 102억원, 경기 644억원, 진흥 4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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