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구성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가 불법 리베이트 연루품목 본인부담금 환급 민사소송대상을 6개 제약사 6개 약품으로 확정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25일 본부측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민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오는 2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제약사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본부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를 할 예정이다.
최근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성과감사(2012년 10월)’에서 2007~2011년까지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무려 1조1418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의료기관 또는 의사, 약사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07년 11월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제약회사가 매출액의 약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을 연간 약 2조18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은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 행위에 대해 의료소비자와 환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첫 번째 활동”이라면서 “이번 소송을 비롯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사소송 참여자는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복용환자(2003.4.1~2011.10.19)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복용환자(2004.6.30~2006.8.31) △중외제약의 ‘가나톤’ 복용환자(2004.2.1~2006.9.30) △동아제약의 ‘스티렌캅셀’ 복용환자(2003.6.01~2006.9.30) △한국MSD의 ‘칸시다스주’ 치료환자(2004.2.1~2006.9.30) △녹십자의 ‘IV글로불린’ 치료환자(2003.1.1~2009.9.30) 등이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