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엠넷 ‘슈퍼스타K4(이하 슈스케4)’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가 성기를 연상시키는 가사가 포함된 성인 에로가요(쏘세지 타령)를 부르는 장면 방송으로 인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 1항과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음악․버라이어티 전문채널 엠넷 ‘슈스케4’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슈스케4’는 지난 12월 3일 에로송 가수 정희라가 ‘쏘세지 타령’을 부르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쏘세지 타령이나 한 곡조 뽑아볼까. 썬탠도 안한 것이 (아)하고, 버섯도 아닌 것이 (오), 번데기도 아닌 것이 (주름)을 잡고, 젖소도 아닌 것이(오), 만지다 안만지면(아), 요것이 쏘세지 타령이야”라고 노래하는 내용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통심의위원에는 이 외에도 MBC ‘우리 결혼했어요4’ KBS2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KBS2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SBS ‘다섯 손가락’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에 관한 규정)를 적용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