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길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강간)로 방송인 고영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를 취하한 성폭행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고씨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길가에서 집에 가던 이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김양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와 지난해 3월과 4월 또 다른 1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