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윤주경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이 됐다”며 “오는 23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향후 세부 일정들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현재 박근혜 당선인이 국회의원 때 발의한 ‘부마민주항쟁특별법’과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들의 통과를 계기로 과거사 화해 문제를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국민대통합위의 현장 방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따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이외에도 국가산업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제조업·서비스업·교육·의료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칸막이를 허물어 창의적인 결합을 이루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산업융합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들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형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목적인 청년위원회 등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