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 생활 중 부정한 돈 쓴 적 없어” =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매달 21일 전후로 300만∼50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치부의 수단으로 유용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해당 날짜에 소요경비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은 맞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한 것으로 헌재에서 현찰로 받은 것을 수표로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규정상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라 항공기 퍼스트클래스를 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며 이른바 ‘항공권 깡’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사실무근으로,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면서 강력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은 100%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돼있고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고 부연했다.
◇ “승용차 홀짝제 시행 당시 관용차 추가 사용” 시인 =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 후보자의 친일재산환수특별법과 관련 “후보자가 마치 친일성향을 가진, 소위 친일 반국가적 행위를 한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해서 국가에 귀속시키는 걸 전면 반대한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재산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까지 박탈하는 것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입법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차를 한 대 더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홀짝제 시행 당시 홀수차와 짝수차를 계속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유류 파동으로 홀짝제가 시행됐는데 기사가 ‘차 몇 대가 예비차량처럼 있어서 나왔다’고 해서 탔다”고 답했다.
그는 “서무계장에게 물어보니 낡은 예비차량이 2대가 있다고 했다”며 “‘기름값을 달라고 했다’ 이런 것은…(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후보자의 차녀를 근무지인 정부서울청사로 데려다준 뒤 출근했던 데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 출장을 가거나 일찍 갈(출근할) 때 빼고 상당기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