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KS표준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표원이 제정한 이번 KS표준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교육체계, 교수인력, 시설, 교구 확보와 환경·위생관리, 불만 및 피해 보상처리, 고객만족도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돼 있다.
기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총 700개소로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12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만족도가 요양보호사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교육이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보다 배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에도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기관에선 불충분한 교육을 받고 배출된 요양보호사를 상당기간 재교육 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 온 것이다.
기표원은 이번 KS표준 제정을 통해 현행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한 시설, 인력 등에 대한 강제기준 이외에도 교육 서비스 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서비스방법, 절차, 업무매뉴얼, 고객 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요양보호사 교육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질적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단체와 협의하고 올해 중에 서비스 KS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향후 고령사회를 맞이해 상조회ㆍ노인복지관ㆍ여가문화와 관련한 서비스에도 표준화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