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위원은 “매출액 대비 평균 부담액이나 조세납부액 대비 준조세 부담은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심각하다”며 “준조세 중 특히 강제적 성격을 띠는 사회보장부담금은 전체 준조세의 80% 이상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적합한 업종 적용으로 고율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거나 동일인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장비·장비산업 분야가 대표적인 경우다. 방송장비와 장비산업의 경우 사회보장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책정 시 전자제품제조업이나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종으로 구분돼 인건비 지급 시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진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또 그는 방송장비 판매 후 제품을 설치할 때 본사에서 현장에 투입된 본사직원은 건설현장의 하도급인력으로 구분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재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각종 수수료와 행정요금 등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과요건이나 요율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정확한 수수료 규모 파악이 어려워 투명성이 저하된다”며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은 독점적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강해 개별 기업들로서는 문제제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회비, 조합비, 협회비 납부 강제 역시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상공회의소비 납부의무조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실적인정이 필요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매출규모가 적은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상공회의소에 가입 시 임의가입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비의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게 원산지증명서 납부증명서 발급 및 실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매년 회비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경감 △업종에 맞는 적정 사회보장보험료율 적용 △임의가입 기업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과도한 상공회의소와 협회비 인하 △무역관련 서류 발급비용 인하, 발급권한 정부이양 등을 통해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지출만이라도 줄여준다면 결실이 축적돼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근로환경이 개선된다면 능력있는 인재가 모여들고 신제품, 신기술개발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