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의료기관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경기·부산지역의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140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개소(187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병의원의 주요 위반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21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12건)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지 않고 마약류 취급(4건) △사고 마약류 미보고(5건) △마약류 양도·양수 위반(2건) △기타(48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69개소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정밀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