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정지 저축은행 상담·신고 센터 설치

입력 2013-01-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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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더블유(W)와 경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운영되며 필요시 추후 연장된다. 이번 상담센터는 금감원 본원에 설치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을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도 지난달 31일부터 3개월간 운용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금감원 본원(국번없이 1332)를 비롯 부산(051 606 1723), 대구(053 760-4014)

,광 주 (062 606-1637), 대전 (042 479-5108), 전주(063 277-7322), 춘천 (033 250-2802)

제주 (064 746-4203), 충주(043 857-9103) 등 8개 지역에 설치됐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을 비롯해 등기우편과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예금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민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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