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택시업계를 만나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으나 택시업계의 거부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임종룡 총리실장 등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날 택시업계를 만나 논란을 빚고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가 27일 마련한 택시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수용하라고 택시업계에 요구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다시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발전 종합대책에 담긴 감차보상 등 모든 지원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가피하다며 한시적인 특별법 수용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박복규 전국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특별법을 제정하면 다른 교통수단도 비슷한 법 제정을 요구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과거에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가 얼마 못가 흐지부지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경영난 등으로 어려울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지 당장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택시업계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