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낮아진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합쳐진다.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시행일은 이달 18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