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지원 주민센터에서 접수 =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학부모가 한 번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 대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차상위계층 100%에게도 지원된다.
△시도교육 자율성 강화 = 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고, 총액 인건비제가 전면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 =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바뀐 나이는 각각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전국에서 종료되고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소비자 지불 최종 가격 밝혀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식당·카페 등은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최종가격을 밝혀야 한다. 1월31일부터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봉사료 등을 포함한 요금 총액을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