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6월까지 택시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나온 당근책이지만 택시업계가 수용불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의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택시산업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택시업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진계획안에 따라 그간 업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대중교통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차보상 △연료다변화 △요금인상 △LPG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으로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정기국회 때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복지향상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5가지 발전방향이 포함됐다.
정부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엄격한 총량계획에 따라 택시수급관리를 시행키로 했다. 또 운전자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복지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요금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요금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국토부는 다만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중교통정책 혼란 및 과도한 재정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