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공익제보로 시민단체가 선정한 ‘올해의 의인상’ 수상자에게 연이은 인사보복 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26일 참여연대와 KT에 따르면 KT는 새노조위원장 이해관씨에게 이날 오후 수도권 강북고객센터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의 징계위 회부이유는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다.
KT는 “이씨가 지난 10월 허리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가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20일 간 무단 결근해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씨가 지난 2월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KT가 별도로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한 인사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가기관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진 공익제보자를 다른 이유를 들어 재탄압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7대 자연경관’ 관련 폭로 이후, 근무처가 서울 을지로에서 경기 가평군으로 바뀌면서 인사보복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공익제보에 대한 공로로 참여연대가 선정한 ‘올해의 의인상’을 비롯, 호루라기재단의 ‘호루라기상 특별상’,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등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