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배당 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입력 2012-1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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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회사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결산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본인명의로 변경(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할 경우에는 회사마다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결산사는 이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보통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예탁원 홈페이지(http://www.ksd.or.kr/stock/company211.home)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예탁원과 국민은행(02-2073-8114), 하나은행(02-368-5800) 등 3곳이 있다.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받으려면 현재 거주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도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및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 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기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국거래소의 마지막 거래일은 오는 28일이며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오는 27일이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을 통해 배당투자를 하려면 오는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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