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조동만, 최고 체납액 58억원

입력 2012-12-10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 지방세 총 체납액이 1조6894억원으로 나타났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서울시에 58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개인 최다에 올랐으며, 용인의 GS건설은 129억원으로 법인 체납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529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역별 비중은 서울시가 44.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5%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건설·건축업이 가장 많은 1493명, 서비스업이 952명, 제조업이 927명을 각각 기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인은 3983곳에서 8500억원, 개인은 7546명이 8394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측은 해당 체납액이 국세인 소득세에 따라 발생한 주민세로, 해당 국세 관련 소송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솔그룹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고 해당 소송 1·2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5억8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28억5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5억4100만원을 각각 체납해 역시 명단에 올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시의 독려 끝에 체납 지방세 10억여원을 모두 납부했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5085명 중 기존에 이름이 공개됐던 4609명 외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체납자는 모두 47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법인 체납 최고액은 20억5천900만원을 기록한 일광공영이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의 9억3100만원이다. 시는 박씨가 월세 350만원 짜리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돼 박씨의 예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는 지방세를 고액·상승 체납한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5명과 종교단체 43곳을 특별관리키로 하고, 사회지도층 명단을 언론에 별도로 공개했다.

한편,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314,000
    • -2.03%
    • 이더리움
    • 4,354,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4.1%
    • 리플
    • 1,135
    • +15.7%
    • 솔라나
    • 298,300
    • -3.24%
    • 에이다
    • 840
    • +3.19%
    • 이오스
    • 810
    • +3.32%
    • 트론
    • 255
    • -0.39%
    • 스텔라루멘
    • 188
    • +6.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00
    • +0.66%
    • 체인링크
    • 18,850
    • -1.72%
    • 샌드박스
    • 393
    • -3.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