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관투자자의 ‘원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과 관련한 주식 시세조정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관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정혐의로 증선위가 조치한 건수는 총 7건(고발 5건, 수사기관 통보 2건)이다.
특히 지난 2010년 2건, 2011년 1건에서 올해는 4건으로 늘었다.
증선위가 시세조정혐의로 조치한 기관 11곳 가운데 저축은행(계열 저축은행 포함)이 5개사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3개, 자산운용사 및 외국은행, 보험사가 각각 1개다.
기관투자자의 시세조종 목적은 퇴출 금융사가 퇴출 직전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3건이며 운용펀드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2건이나 됐다. 선물 및 옵션거래와 연개해 이익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일시 대량 거래한 목적도 2건을 기록했다.
윈도우드레싱이란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관행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증선위측은 기관투자자들이 연말 결산일 직전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상장 주식 종가를 관리하는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 결산일 직전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편입 종목의 종가를 관리하는 행위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고유자산 등에서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그 자산이 불공정거래에 관여되고 있는지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