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북한은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련된 각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도 지난 27일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관련 각국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북한 측에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도 강경 대응을 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했다.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대북 결의안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1874호는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나온 것으로 북한 무기금수 대상을 재래식 무기까지 확대하고 무기 거래 관련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등 기존 대북 결의안보다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유엔 결의안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위성 발사를 제한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일 오는 10~22일 사이에 실용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시진핑 시대 첫 특사인 리젠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해 시진핑의 친서를 전달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발표한 셈이다.
이에 북한 측이 중국에 위성 발사 계획을 미리 통보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