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시설 입찰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68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짠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결과 각 사 영업담당자는 지난해 2월 서울시내 카페에서 만나 업체별 입찰률이 거의 차이 나지 않도록 4개 가격(94.44%ㆍ94.39%ㆍ94.33%ㆍ94.275%)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 사람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다리타기' 애플리케이션으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정했다.
이는 가격경쟁을 피하고 누가 낙찰되든지 높은 가격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공사 입찰은 설계ㆍ시공 일괄공사(턴키공사)로 추진됐다.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로 평가한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산업이 34억8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건설 20억5천9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800만원, 금호산업 1억5천8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불황인데다 금호산업(자본잠식 상태) 등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일부 감경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자재를 많이 사용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며 "짬짜미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