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도대체 무슨일?

입력 2012-11-26 2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가수 박효신이 법원(31)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의 소속사는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전하는 한편 오는 29일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이란 채무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에 대해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지 않고 효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다.

박효신은 지난 2008년 9월 전 소속사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6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15억 배상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배상금 15억원에 법정 이자까지 포함하면 채무액은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종합]
  • [종합]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10만 전자 간다면서요”...증권사 믿은 개미들 수익률 22% ‘마이너스’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3분기 홍콩개미 픽은 전기차도 IT도 아닌 장난감…팝마트 올해 130% 상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98,000
    • -0.22%
    • 이더리움
    • 3,537,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57,000
    • -0.15%
    • 리플
    • 785
    • -0.38%
    • 솔라나
    • 195,700
    • +0.26%
    • 에이다
    • 491
    • +3.37%
    • 이오스
    • 699
    • +0%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0.53%
    • 체인링크
    • 15,340
    • +1.12%
    • 샌드박스
    • 374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