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특허소송에서 구글에 유리한 증언이 나왔다고 21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서 전일 구글 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댄스키는 구글의 이동통신기술을 사용하는 MS의 게임콘솔기기인 X박스와 태블릿PC 서피스의 예상 매출이 2017년까지 940억 달러(약 104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모토로라는 지난 3월 X박스와 인터넷익스플로러 9,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등에서 이동통신과 비디오 압축과 관련한 50개의 특허 사용료로 1년에 40억 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S는 이같은 액수가 터무니없다며 연 100만 달러 수준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댄스키는 “모토로라의 비디오 관련 특허는 MS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며 높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심리했다.
그는 이어 “모토로라의 기술이 없었다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S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구글은 지난 5월 모토로라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