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긴박했던 단일화 파행 5일… 이해득실은?

입력 2012-11-18 22:23 수정 2012-11-18 22: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 중단 닷새 만인 18일 밤 전격 회동을 갖고 협상 재개 선언과 함께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단일화 파행은 안 후보 측이 지난 14일 민주당의 조직 동원 행태와 ‘안후보 양보론’이라는 언론플레이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안 후보 측은 또 사실상 ‘정치쇄신’을 명분으로 친노(친노무현)계 인사의 2선 후퇴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문 후보가 거듭 사과의 뜻을 표명했음에도 안 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단일화 협상 파행사태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였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며 안 후보에게 협상에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줬고, 안 후보가 응하면서 이날 협상 재개 회동으로 이어졌다.

파행 기간 양 후보 측은 서로를 헐뜯으며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지만, 후보등록일(25, 26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정권교체’라는 큰 목표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며 기필코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사태로 협상 중단을 결정한 안 후보는 얻은 게 별로 없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은 지지율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협상 중단 전 안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적합도’에선 문 후보에 뒤졌지만, ‘경쟁력’에선 앞서나갔다.

하지만 파행 사태를 거치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했고, 경쟁력과 적합도 모두 문 후보에 우위를 내줘야만 했다. 여론조사별로 안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적게는 1%p에서 많게는 7%p 이상 지지율이 하락했다. “협상 중단으로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한 것”이라고 했었던 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의 말이 현실이 된 셈이다.

파행 기간 5일이라는 시간을 까먹으면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여론조사+선거인단 투표’ 룰을 막아내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이는 단일화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득을 봤다고 하기도 힘들다.

더군다나 자신이 원했던 여론조사에 단일화 룰의 무게가 실렸지만, 지지율 하락으로 지금의 상황이 유리해졌다고 평가하기에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반면 문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와 겨뤄볼 만큼 격차를 좁혔고, 협상 재개 직전 안 후보 측에 단일화 룰에 대한 결정 일체를 양보하면서 ‘통 큰 맏형’이라는 이미지도 굳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선거인단 투표 등 자신이 요구했던 단일화 룰이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 됐기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정치권 내부의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여론에 비춰지는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모는 데는 성공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행을 겪으며 문 후보 쪽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기울어졌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한편 앞으로 단일화 룰을 결정할 두 후보 측의 협상팀이 재가동되면 이제는 여론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한 차례 더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후보가 단일화 룰 결정을 안 후보 측에 사실상 일임했지만, 협상팀에서의 실무적 논의까지 모두 양보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두 후보 간 ‘담판’을 통해 룰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안 후보는 이날 “담판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는 오는 20일까지 여론조사 방법 등 단일화 룰을 확정한 뒤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직전인 24일까지 단일후보를 선출할 것을 제안해 양 후보 측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11,000
    • +1.82%
    • 이더리움
    • 4,525,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3.08%
    • 리플
    • 1,037
    • +3.8%
    • 솔라나
    • 305,900
    • +0.23%
    • 에이다
    • 807
    • +1.64%
    • 이오스
    • 776
    • -0.89%
    • 트론
    • 260
    • +2.36%
    • 스텔라루멘
    • 179
    • -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15.3%
    • 체인링크
    • 19,070
    • -2.85%
    • 샌드박스
    • 401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