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2년 제2차 회의’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안건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004년 가족요청에 따라 퇴원 조치한 의료인에게 살인 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내린 ‘보라매 사건’, 2009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연명치료 중지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한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진지한 논의가 어려웠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환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과 높은 관심에 따라 공론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복지부의 지난해 ‘생명나눔 국민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2.3%(매우 18.3%, 다소 54.0%)에 달했다.
지난해 7월 기준 211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는 8만9269명으로, 이 중 1.31%인 1169명이 연명치료 중지를 고려하고 있다. 주로 말기 암환자, 지속적 식물상태, 뇌질환 환자, 말기 호흡부전환자 등이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말기 환자’라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며 오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윤리와 현실여건 등 팽팽한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