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받아야 할 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등 각종 국가채권의 체납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조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 급증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되고 있지만 국가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이 부족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정의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내놓은 종합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세입 중 미수납액은 18조7 7703억원으로 이 가운데 납기도래 후 미수납액(국가채권 체납액)은 10조 3233억원이었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최근 3년 간 증가 추세다. 2008년 10조6912억원에서 2009년 7조7903억원으로 줄어들다가 2010년 8조9236억원으로 증가해 지난해 다시 10조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숨은’ 연체 국가채권도 지난해 말 기준 32조8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세입 결산에서 배제된 지방세와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의 체납 잔액은 각각 3조 3947억원, 28조6923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법무부 벌금·추징금 등의 경우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3936억원으로 2010년 체납잔액 25조9663억원의 5.4%에 불과해 24조원 이상의 체납 국가채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세금, 벌금, 법정 부담금, 변상금 등을 납기일이 지나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의 63.5%가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의 이유로 회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환능력이 낮은 채권은 회수가 쉽지 않아 대부분 손실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받아내지 못해 매년 7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도별 불납결손액은 2008년 7조792억원에서 2009년 7조3218억원, 2010년 7조7855억원, 2011년 7조9735억원 등으로 최근 4년 새 12.6%나 증가했다.
국가 채권 회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체납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관리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중앙 관서의 채권 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일선 관서의 수가 평균 84개에 대해 전반적인 채권 현황 관리와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연체채권을 민간회사에 위탁하게 될 경우 체납율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추심업무나 신용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남아있다. 캠코 역시 추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법 개정에 앞서 체납 징수업무 민간 위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재정수요 급증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 지 철저한 살피고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체납 지방세와 법무부 벌금·추징금의 관리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