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가청렴위 부활 등 ‘반부패’ 대책 발표

입력 2012-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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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정사회 가장 큰 걸림돌”… 5대 부패 범죄 엄중 처벌 밝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4일 반부패 대책과 관련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 근절 △5대 중대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며 “이명박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해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꼽은 뒤 “이들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형기준 상향조정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 사면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공직사회와 재계의 유착 차단 방안으로는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할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 뒤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도 강화해 공익신고자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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