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업체는 객관적 근거없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는 광고를 통해 전자담배는 기존의 금연보조제에 비해 흡연의 만족감을 주면서도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했다.
또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는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이 없어 많은 금연 결심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담배는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관리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전자담배의 효과 등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할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