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용 고글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오인하게 한 (주)다사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조사를 위한 출석 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주)다사커뮤니케이션은 지마켓 및 11번가 등에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스키용·스포츠용 고글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기재란에 “상세설명 참고”로 표시하고 상품 상세설명에는 원산지를 적시하지 않았다.
또 상품상세설명에 “미국의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인 에어워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고 표시해 국산 고글을 미국산인 것처럼 잘못 알게하는 등 소비자를 유인했다.
뿐만 아니라 (주)다사커뮤니케이션은 공정위의 2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겨울철을 앞두고 스키·스노우보드 고글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원산지, 가격할인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