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7일 민주통합당이 故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긴 비밀 대화록의 존재를 주장한 정문헌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의원, 박선규 공보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무고죄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한성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정부가 우리의 영토를 포기하려 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자 한 것이었음에도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은 명백한 무고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고발을 밥 먹듯이 해오다가 이번에 이런 고발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무고죄가 될 것이고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 민주당의 약점인 NLL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려는 협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발한다면 차라리 잘 된 일”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요 이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군장병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린 NLL을 쉽사리 북에 넘겨주려 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범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