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연간 7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이 17일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총액은 636억7300만원이었다.
이는 한 해 평균 106억1200만원 규모로 직원 한 명당 4억2500만원 정도. 같은 기간 금융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436억8100만원으로, 연평균 72억8000만원에 달했다.
금융사고 종류는 횡령, 사금융알선, 선물투자, 금품수수, 대출금 편취, 송금오류 고객인출 등 다양했다.
가장 큰 규모의 사고는 2011년 농협본부 자금운용부에서 해외금리선물 손실을 축소 조작한 후에도 계속 거래하면서 생긴 196억4700만원이며 대출금, 고객예금 등을 횡령한 금액도 192억9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10년에는 횡령 피해액이 110억2200만원이나 됐다.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2009년 경기 원천동 지점의 8억2600만원이 가장 컸다.
박 의원은 “148명의 농협은행 직원이 금융사고로 징계를 받았다. 지점과 직원이 많다고 해도 법적,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고객 예탁금이나 대출금 횡령은 더욱 큰 문제다"며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