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심평원 직원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입력 2012-10-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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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진료기록부, 약재비 자료까지 불법 열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퇴직자들이 컨설팅 명목으로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 진료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병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조사해 심평원 현지조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상대로 컨설팅하는 불법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에는 심평원 전직 직원이 심사, 실사 유경험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심평원의 전산개발 유경험자인 전산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있다.

이들은 심평원 전직 직원임을 밝히며 심평원 근무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심평원 현지조사에 안 걸린다”며 병의원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 이 업체는 심평원 방식대로 사전에 현지조사를 대행해 컨설팅해 주면서, 의원급은 300만원 계약시 완불, 병원급은 계약 시 500만원, 종료 시 5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받고 현지조사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전직 직원이 병의원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심평원 현지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사항들로 이뤄져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자율시정통보 여부, 진료비 확인민원빈도,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률, 진료기록부 등 서류보존 상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내역과 사용량, 재고 일치 여부, 급여 및 비급여 진료내역 등 사실관계 점검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위험지수를 평가·컨설팅하고 있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단순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심평원 방식 그대로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 해당 병의원 의사나 종사자만 봐야 하는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담긴 모든 서류들을 열람하고 조사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1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케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사설 현지조사 컨설팅은 사실상 의료기관에게 편법을 알려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비급여가 급여로 청구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와 같은 유사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속히 파악하고,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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