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오납금에 대한 미반환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이 730만 건 발생했는데, 그 중 66만 건이 아직까지 미반환되고 있다.
지난해 과오납금에 대한 미반환 건수는 22만 건으로 누적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2배인 44만 건이 발생한 것이다.
미반환된 금액을 살펴보면 241억 원으로 전체 과오납금 발생금액인 2494억 원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0억 이상의 금액이 주인에게 다시 지급되지 않았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착오납부 등 과오납 통지서를 소멸시효 3년 동안 분기별로 1회 우편으로 발송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과오납된 것도 억울한데, 건강보험공단이 형식적인 홍보만 하고 연락부재로 사전 홍보나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미반환 건강보험료의 반환을 위해 공단홈페이지, 4대 보험 징수포탈 이외에도 행안부 ‘민원24’와 연계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