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모집인 점검주기 연 4회 확대

입력 2012-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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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A씨는 회사 팩스로 들어온 대출안내장에 사업자가 OO은행인 것을 보고 대출신청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 연체로 인해 제1금융권 대출이 안되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 후 제1금융권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는 말에 A씨는 주민등록등·초본, 의료보험증, 급여통장 등을 팩스로 보냈다. 이후 △캐피탈에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 비용으로 30만원을 보내라는 전화가 왔다. 30만원을 송금하자 다시 대출금 2000만원의 10%를 선이자로 요구하는 등 잇따른 의심스런 행동에 A씨는 항의했고 이후 해당 캐피탈은 대출진행을 중지, 연락을 끊었다.

4일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 점검주기 분기 1회로 단축, 대출모집 수수료 산정근거 및 지급 방식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출 불건전 모집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을 활용중인 금융회사에 대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올해 6월말 현재 114개 금융회사에서 총 2만743명(모집법인 소속 8857명)의 대출모집인 활동중이며 상반기중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모집 실적은 24조1000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28.5% 수준이다. 또 같은 기간 대출모집 수수료 지급액은 3122억원으로 평균 수수료율은 1.29% 수준(신용대출 3.93%, 담보대출 0.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금융감독 당국은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 점검주기를 분기 1회로 단축(기존 연 2회 이상)하고 대출 심사시 차주에게 실제 모집한 대출상담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모집하는 개인(대출모집인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총칭)을 말한다.

또 과장광고 등(인터넷 포함)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화 및 사후점검 강화, 개인신용정보 관리 적정 여부 점검, 대출모집 수수료 산정·지급체계 점검 및 수수료 산정 근거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패널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 구축(금융회사→협회→금감원) △금융업협회 불량해지 등록요건 명확화 등을 통한 불건전 행위자 조기퇴출 유도 △위규행위 등 엄정 조치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관련 법규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과 협의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하고 대출모집 수수료율 상한규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출모집인의 등록,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제재 등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을 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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