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본점 전경
신세계그룹 측은 "공정위 지적과 달리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특히 공정위가 '슈퍼프라임 피자' 사업의 수수료율 1%를 부당 지원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 하반기 '반값 피자'로 선풍을 일으켰던 이 피자는 이마트가 자체 마케팅을 위해 기획한 상품으로, 마진이 낮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1%라 하더라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세계 측은 "신세계SVN이 2011∼2012년 매출이 900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대부분 피자 사업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 기간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