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18년부터 기초생활 비수급자 19만명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19만명에게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고 교육·해산·장제 급여는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부양비 부과율, 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소득환산율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례를 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6만명을 우선 지원하고 2014년 9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9만명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계산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49만5550원이지만 서울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수치는 173만7000여원으로 약 16% 높다.
예산은 대략 내년 410억원대, 2014년 1231억원, 2016년 1915억원, 2018년 2599억원 내외로 책정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다음달 중 박원순 시장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발표할 예정이며,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의 기준과 사업 내용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