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내부의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민주당 등에 "4대강 관련 자료는 감사 대상도 아니고 감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정위 직원인 A씨는 지난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자신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수차례 `4대강 관련 문건을 유출했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4대강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공정위는 A씨가 지난해 대량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확인돼 보안 감사를 벌인 것 뿐이라고 맞서왔다.
이어 A씨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 PC에서 대량의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정보화담당관실에 요청해 허락받았다"며 "허락받지 않을 경우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따.
상급기관인 총리실로 파견돼 공정위를 총괄하는 업무를 해야 해 정보화담당관실의 허락을 받고 자료를 가져갔다는 얘기다. 정보화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담당관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A씨는 "이달 10일 첫 조사 때 `4대강 문건을 아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2월14ㆍ15일, 7월 1일자 작성 문건 3건을 모두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달 초 A씨에게 보내진 공문 제목도 `내부문건 관련 유출자 및 유출과정 확인'이며 현재 이 공문을 가지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2차 조사 때는 `4대강 문건을 유출했느냐', `민주당에 이를 제보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절대 제보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끈질기게 추궁당했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은 전날 공정위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에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정거래위원장, 사무처장, 감사담당관 등은 모두 "4대강 관련 자료는 감사 대상도 아니고 감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정위가 배포한 해명 자료에도 나온다.
김동수 위원장은 "특정인의 제보 여부는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공정위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에 "A씨를 조사한 것은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이를 회수하려 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일체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