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도 단기 연체자의 원리금 분할 납부 등으로 빚 상환 부담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발표한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느라 생계가 어려운 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은행이 추진하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 제도 은행권 공동 추진 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당장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공동으로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 한데다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먼저 전국 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교차 분석해 위험 수준을 따져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과 제2금융권 모두 받은 경우에는 ‘연결(Combined) LTV’를 기준으로 위험수위를 따질 계획이다.
이 같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긴급 처방을 내린 이유는 깡통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비율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48조으로 지난 3월 말 보다 9.1% 증가했다. 현재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 부실위험 주택담보대출이 6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6분의 1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금감원이 적용하기로 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LTV가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경매유예 제도도 은행을 비롯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매유예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SC은행과 산업은행에도 제도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