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사에 대한 퇴출작업에 나선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이달 하순부터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등록한 1만1500여개 건설사가 사실상 실태 조사 대상이 된다고 국토부측은 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3년 평균 연간 수주액 20억원 미만 업체가 5300여개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가 건협 등록 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며 “페이퍼 컴퍼니인 업체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또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반은 각 시도별로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 협회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키로 했다. 아울러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주제도도 일부 손질키로 했다. 우선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 요소 배제를 위한 변별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가제도의 한계극복을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체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건설사에 대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수천여개의 건설사가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면서도 “페이퍼컴퍼니가 다수여서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