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혼잡 교차로 시속 5㎞이하땐 진입 불가

입력 2012-09-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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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경찰, ‘꼬리물기’ 근절대책 발표 전방 신호등 설치·CCTV단속·블랙박스신고제 추진

앞으로 서울시에서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를 지날때 시속 5㎞이하로 달리던 자동차는 진입이 어려워진다.

이는 서울시와 경찰이 ‘교차로 꼬리물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두 기관은 또 전방 신호등을 설치하고 CCTV(폐쇄회로TV)를 이용해 꼬리물기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도 도입·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이런 방안을 담은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꼬리물기의 척도가 되는 서울 시내도로 정지선 준수율은 80.9%로 전국 평균 81.8%에 못 미치고 있다. 또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서 꼬리물기로 극심한 차량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두 기관은 교통량이 많아져 차량 몰림 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신호운영방법인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차로를 지난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감지하는 검지기를 설치해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이 방향 신호등이 바로 적색신호로 바뀌게 한다는 것이다.

시는 20일부터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 등 2곳에서 이 기법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신호등 위치도 현행 교차로 건너편(후방신호등)에서 교차로 진입 전(전방신호등)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방 신호등의 경우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를 볼 수 없어 정지선을 준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꼬리물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 8개 교차로에 전방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꼬리물기’ 현장단속에 걸릴 때만 3만~5만원의 벌금을 물리지만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CCTV를 통해 적발될 때도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과 시는 CCTV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꼬리물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숙한 운전자 의식 전환을 위해 활발한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꼬리물기란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녹색신호라는 이유로 운전자가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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