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BI) 명의 석유수출입 대금 결제 계좌에서 위장거래를 통해 1조원대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이란과 지급결제 업무를 하는 국내 시중은행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두 곳으로 이 원화 결제 계좌는 국내 원유수입 결제대금과 국내 업체 중 이란 수출기업들의 대금 지급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4일 검찰 등 사정 당국에 따르면 2009년 두바이에 A사 사무소를 낸 재미동포 J씨는 지난해“이탈리아로 부터 대리석 등을 구입해 이란에 판매하는 방식의 중계무역을 하겠다”고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대금 결제는 이란 측 수입업체인 T사가 이란의 두 은행에 의뢰하면 이란 은행이 국내 은행에 인출을 요청해 CBI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에서 A사에 돈을 내주는 방식이다.
A사는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기업은행 모 지점에서 1조900억원을 인출했다. 인출금은 기업은행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해외 7~8개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무역거래가 있었는지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한국은행에 자료를 요청해 대외거래 신고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A사와 거래한 기업은행 관련 여부도 수사 중이다.
한편 기업은행 측은 이에 대해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와 한국은행의 대외지급 확인서, 해운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이 갖춰진 거래로 이란 측에서도 이란 은행의 지급확인서를 보낸 만큼 돈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