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추적 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돕기 위해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관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해 ‘환급특별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지원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업체는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설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업무 처리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해 일과 시간 이후에도 환급 신청과 지급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세관은 오후 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연락해 환급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세관은 연휴 전날인 28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서둘러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 관계자는 “특별지원 대책은 환급신청 당일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