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과 코콤에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조치,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증권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은 지난 2010년2월2일부터 3월8일까지 일반투자자 등 162명에게 65억3900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코콤은 2011년1월12일 자산총액 대비 11.9% 규모의 자산을 처분키로 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솔로몬 저축은행은 2011년10월25일 100억원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의사회결의하고 관련내용을 공시하면서 이면 약정 사실이 있었지만 기재누락해 6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