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1000억원 규모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자의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당장 대출채권 기준으로 가구당 2억원씩 단순 계산하면 최대 500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세일 앤 드리스백 대상자는 이자가 연체되어 집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거나, 주택대출 만기가 돌아왔는데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못 갚는 형편에 처한 대출자들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18만5000가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하우스푸어는 16~18%의 고금리 연체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준인 연 5%를 임대료로 내면 된다
우리금융은 당초 집을 사들여 원래 집 주인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에서 신탁을 활용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은행법 위반 소지와 세금 분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은행의 신탁계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가격 산정 등 실제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의 주택소유가 불가능하다. 또 SPC는 주식회사여서 채무자가 주택을 넘길 때 취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입장에서 거래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세일 앤 드리스백 도입에 대해 다른 은행들이 내심 불편한 심기을 나타내고 있다.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지난 1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민금융 상담 대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금융회사가 소규모로 몇 백 가구를 구제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여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개 시중은행이 15%씩 출자해 1조원 규모의 기금이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15% 한도로 출자를 규제하는 은행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반으로 정부 보증을 받아 수조원을 조달하면 세일 앤 드리스백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