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에 대한 경매를 3개월 유예해주는 제도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경매유예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6일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으로 2007년 도입됐다가 사라졌던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재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법원 경매 전에 주택 등 담보부동산을 개인 간 매매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제도다. 도입 당시 부동산가격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금감원이 이 제도를 다시 꺼낸 것은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은행과 집주인, 세입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깡통주택 가구는 18만5000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KB금융연구소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