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5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중소기업임직원, 구직자,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가칭)’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은 중소기업근로자가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뿐만 아니라 10%이상의 금리를 보장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날 토론회는 먼저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은 후, 차기 중소기업학회장 이윤재 숭실대 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계, 노동계, 금융계, 학계, 정부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현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재산형성저축을 부활한다고 발표했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고금리 보장을 통한 실질적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위한 제도 마련 차원에서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을 도입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