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미테 패취와 우루사정,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습진약 등은 병·의원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7일 의약품 재분류 발표 이후 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분류 전환 품목은 총 504개(전체의약품의 1.3%)이다. 이중 262개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됐으며 200개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키피테 패취, 우루사정 200밀리그람,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습진약 등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게 변경됐다.
반면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7%(인공눈물), 파모티딘 10밀리그람정제(속쓰림 치료제)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