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달까지 멸종위기종 동ㆍ식물의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ㆍ경찰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건강원과 뱀탕집, 인공증식 허가업체 등이다.
환경부는 또 멸종위기종 불법보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ㆍ식물원과 수목원 등의 보관시설도 점검할 예정이다.
여름철 보신행위 등을 감안해 현장 단속에 주력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고발 등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최근 강화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