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감소추세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발표한 ‘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은 24조2000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73.8%를 차지했지만, R&D 투자액 대비 관련 세액공제액은 5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0년 4.8%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8.4%에서 9.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각에서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어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
전경련은 “올해 말 일몰예정인 주요 R&D 조세제도의 연장 시행을 통해 기업 R&D 투자 확대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동 제도를 통해 신성장 부문에 대한 선제적 진입 및 실질적인 투자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관련 제도 일몰연장 방침을 환영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적용 부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p 낮출 경우 투자 유인의 하락으로 국내 총생산이 0.062%p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0년 기준 약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원 늘지만,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전경련 관계자는 “R&D 조세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기업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글로벌 경쟁국 대비 규모는 아직은 부족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