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엔케이바이오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엔케이바이오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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