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만에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작년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와 함께 1년여간 검토한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한 것이다.
지난 1981년 만들어진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둘러싸고 공직 내외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특히 학계는 지난 1999년과 2006년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에 대해 연구방안을 제기하기도 했다.
6종으로 구성된 현행 공무원 직종은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소수직종들은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돼 왔다.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되는 등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종의 지나친 세분화로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켜,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큰 틀에서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개편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다.
개정안은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된다.